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26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연명의료중단, 호스피스, 장기기증 등 삶의 마무리 준비를 지원하는 국가 책무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마무리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여 임종 과정에서 본인 존엄성이 훼손되고 유가족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 기증, 장례 방법 등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돼요.
- 삶의 마무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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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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