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0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정책 연계성을 높이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now는 「노후준비 지원법」에는 자신의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역방향 규정이 없어요.

두 법 간 기본계획 연계성 부족으로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해 행정 부담을 덜고 정책 연계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정책의 연계성이 개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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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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