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84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종·성별 차별 광고를 금지하고, 정당 현수막의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인종·성차별 광고를 금지하지만 규정이 부족한 상태

규정 보완이 필요하고, 근거없는 모욕·비방 정당 현수막도 제한 필요

차별적 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 현수막의 제한 적용 조건을 강화함

통과되면

  • 인종·출신국가·지역·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광고 표시 금지
  • 정당 현수막도 근거없는 모욕·비방인 경우 제한 가능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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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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