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9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높이 4미터를 넘는 옥외광고물의 허가를 광고물법으로 일원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는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에 대해 2중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해요.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사이에 중복된 절차 규정이 있어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일으키고 있어요.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 축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로 일원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편의가 증진되고 옥외광고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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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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