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수막은 저렴하고 효율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소각할 때 유독물질을 배출하고 매립할 때 환경을 오염시켜요.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 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지자체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촉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30 접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