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0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를 허가 절차 없이 붙일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는 일반 상업광고와 같이 엄격한 허가와 신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제한되거나 철거되기도 해서 신속한 정보 공유가 어렵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가족을 찾는 일에 불필요한 절차가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 반려동물 찾기 광고를 허가와 신고 대상에서 빼서 신속한 공유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를 더 빠르게 붙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기준 차이로 인한 철거 문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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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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