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 중 개인정보가 아닌 것의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AI 기본법이 주로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민간 AI 사업자가 개인정보 아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안전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 발생
AI 기본법에 개인정보 아닌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원칙과 기준을 명시함
통과되면
- 민간 AI 사업자가 개인정보 아닌 학습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
-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공백을 AI 기본법이 보완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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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