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 중 개인정보가 아닌 것의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AI 기본법이 주로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민간 AI 사업자가 개인정보 아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안전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 발생

AI 기본법에 개인정보 아닌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원칙과 기준을 명시함

통과되면

  • 민간 AI 사업자가 개인정보 아닌 학습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
  •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공백을 AI 기본법이 보완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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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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