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7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이 사전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함
사전투표함의 보관·이송 과정의 투명성 논란이 계속되어 선거 결과 신뢰도가 하락함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를 실시함
통과되면
- 사전투표함 이송 과정이 사라져 선거 투명성이 증가함
- 본투표일이 2일로 늘어나 유권자의 선택 기회가 확대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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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