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국제 사회가 국가 차원의 생태계 평가 실시를 촉구하고 있음

현행법이 생물다양성 조사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임의 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정기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국가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통과되면

  •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가 주기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됨
  • 국가 정책이 생태계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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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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