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2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 생물다양성 정책을 검토하는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단순 자문 기능만 하고 있어요.

범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어요.

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을 심의·자문 기구로 개편하면서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생물다양성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권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조율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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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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