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2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복원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회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전투표제는 유권자 편익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사전투표에 대한 과도한 행정력 집중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시키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해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제도의 신뢰성이 회복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3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