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3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표와 개표 업무를 정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투표와 개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뿐 아니라 은행원 등 외부 인력도 해요.

투표 사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표와 개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국·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투표 및 개표 사무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 담당돼요.
  • 투개표사무인력을 공무원으로 확보하는 절차가 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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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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