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9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인쇄량을 정하고 긴급체계를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투표용지 인쇄 수량에 법적 최소기준이 없어요.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을 법으로 정하고, 비상사태 대응체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이 법률에 명시돼요.
- 투표용지 부족 대응을 위한 긴급물류시스템이 구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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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