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78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공원 오물 투기 과태료를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립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산림보호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은 이런 행위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국립공원 보호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 오물 투기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올려 보호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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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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