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서 '인증' 대신 '지정'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하고,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도록 규정해요.

그런데 지질공원은 제품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하는 개념이라, '인증'이라는 용어가 다소 부자연스러워요.

유네스코도 지질공원을 '지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위해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질공원이 국제기준과 일치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연공원법의 다른 법안

자연공원법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3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