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850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지질공원을 '인증'이 아니라 '지정'으로 바꾸고,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정의를 새로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골라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금은 '인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다루는 개념이고 유네스코도 '지정(designation)' 방식으로 운영해, 용어를 '지정'으로 바꿉니다.

함께 자연공원을 이루는 유·무형 자원을 '공원자원'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국민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행위와 사찰의 보전·관리·이용을 위한 행위가 허용 범위에 들어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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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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