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58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하천·호수 등 수변 중심의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고 보전과 이용을 조화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연공원은 산과 바다 중심으로 국립공원·도립공원 등만 규정되어 있고 수변 중심 공원은 없습니다.

국민의 여가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지역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공원 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립휴양공원이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여 수생·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보전과 여가 이용을 조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립휴양공원이 자연공원의 새 유형으로 추가되어 수변 중심 공원 조성이 가능해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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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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