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2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공원위원회에 환경 전문가와 환경단체 추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공원위원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국립공원공단 임원이 많아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어요.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환경 분야 전문가 5명과 환경단체 추천 인사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
- 국립공원 환경보전의 실효성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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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