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73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 질의를 공직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만 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사생활, 가족사, 외모 같은 직무와 무관한 질의가 반복돼왔어요.

이로 인해 청문회가 검증이 아닌 정쟁과 공개 망신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의 질의를 직무 관련 사항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의·경고·질의 중단 등으로 제재합니다.

통과되면

  • 청문회가 공직 적격 심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공직후보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의 다른 법안

인사청문회법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7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