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71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역한 귀환포로의 지원·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서훈 수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군포로였다가 귀환해 전역한 사람의 대우·지원·예우는 지금 국방부장관이 수행해요.

전역한 귀환포로는 현역 군인이 아니라서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부가 맡는 것이 적절하고, 서훈 수여의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관련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하고, 국군포로·귀환포로에 대한 서훈 수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귀환포로가 보훈 체계 안에서 예우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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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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