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8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망한 미귀환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에게 보수와 유족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해 귀환하지 못하고 가족만 귀환한 경우, 포로가 받았어야 할 보수와 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소정의 지원금만 지원돼요.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 포로가 되어 사망한 국군포로와, 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겪은 가족에게 응분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귀환 시 받았을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단체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미귀환 사망 국군포로의 가족이 유족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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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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