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8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망한 미귀환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에게 보수와 유족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해 귀환하지 못하고 가족만 귀환한 경우, 포로가 받았어야 할 보수와 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소정의 지원금만 지원돼요.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 포로가 되어 사망한 국군포로와, 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겪은 가족에게 응분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귀환 시 받았을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단체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미귀환 사망 국군포로의 가족이 유족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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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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