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2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군포로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에는 납북자 추모의 날은 있지만, 국군포로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일이 없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에 대해 국제사회도 강제실종·반인도범죄로 인정하고 송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국군포로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통과되면
- 국군포로의 희생이 국가적으로 기억되고 추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6 접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