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70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의 인쇄·배분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예비 물량 기준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충분한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으나 필요한 투표소에 적시에 배분되지 못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까지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을 명시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별도 보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투표용지 수급 관리의 안정성이 높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7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