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9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신 해저케이블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5년에서 30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신 해저케이블은 국가 간 인터넷 데이터를 전달하는 설비로, 설치 후 25년 이상 장기 운용이 필요해요. 한국의 8개 케이블 중 2개는 내용연수가 지나 신규 설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이 5년이라 잦은 연장 절차와 불허가 우려로 투자 유치가 어렵고, 전력 해저케이블(30년 이내)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설치·운영에 대한 점용 허가 기간을 30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해저 통신케이블 투자 환경이 안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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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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