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1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해상풍력 사업 등으로 인한 공유수면 훼손에 대비해 원상회복 담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매립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 수단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상풍력 사업 등으로 대규모 공유수면 점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규모에 따라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고, 이행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유수면 점용자의 원상회복 이행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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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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