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1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해상풍력 사업 등으로 인한 공유수면 훼손에 대비해 원상회복 담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매립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 수단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상풍력 사업 등으로 대규모 공유수면 점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규모에 따라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고, 이행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유수면 점용자의 원상회복 이행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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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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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1 접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