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31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유수면 사용료를 판매 수익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해 공유수면(바다)을 사용할 때 인접 토지 가격에 비례해서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해상풍력발전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를 쓰는데도 인접 토지 가격으로 사용료를 내게 돼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료를 판매 수익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해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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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