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9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방·군사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국방부 인정 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기체계 시험용 해상 사용 허가는 일반 절차를 따라요.
공유수면관리청의 이해 부족으로 시험이 지연돼요.
대안: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가 바로 허가해주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방 관련 무기체계 개발 일정이 순조로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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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3 접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1 접수, 수정가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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