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유수면 점용 시 해상풍력 등 대형구조물의 협의 사항을 구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 시 협의 의무를 규정하지만, 협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요.
부산 인근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해상교통·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어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 등에 대해 점용 허가 시 해상교통안전·항공안전·군사작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협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전 협의 절차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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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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