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02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상풍력 발전 점용료를 전부 국가 수입으로 합니다.
해상풍력 발전으로 직접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게 재정적 혜택이 없어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의 점용료 중 100분의 50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배분합니다.
통과되면
- 어민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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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