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2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 보급과 선거사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투표용지 작성 기준, 예비 수량, 비상 공급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투표구별 기준으로 투표용지 작성 기준을 정하고, 예비를 별도 보관하며,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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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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