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9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청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는 사용자성 판정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봐요.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조치에 책임을 지면 사용자로 해석되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이 오히려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사용자성 인정에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원청기업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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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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