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9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신고 의무화와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원을 받은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기간 후 사업을 축소·폐업·철수하면서 고용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현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폐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원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거짓·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사전 대응과 사후 관리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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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