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3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투자 국가안보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 예방심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으로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안보심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효성 있는 심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안보위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정원장을 조사 주체에 포함하되 권한을 국가안보위해 판단으로 한정하며, 조사 대상을 '투자할'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국가산업 보호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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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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