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미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까지 포함해 국가 안전 유지 관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사 불응 시 제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외국인이 이미 국내 주식을 취득한 후 그 투자가 국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신속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사실관계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미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까지 조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및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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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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