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3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경매로 취득한 토지 등의 처분·사용 절차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기업이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요.
낙찰받은 토지 등의 처분·사용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매나 법률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의 처분·사용 절차와 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가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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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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