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8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차량 가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상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가격 정보는 매수인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도록 되어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대폭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의 다른 법안

자동차관리법 관련 법안 6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9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