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8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차량 가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상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가격 정보는 매수인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도록 되어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대폭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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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