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7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도록 확대하고 제작 단계에서 부착 장치를 필수로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후면에만 붙이도록 하고 있어요.

배달 산업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무인 단속이 어렵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번호판을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고 제조·수입 단계에서 부착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서 효과적인 단속과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돼요.

통과되면

  •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위치가 전면과 후면으로 확대됩니다.
  • 교통 법규 위반 단속과 안전 관리 효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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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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