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3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대여사업을 제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대여형 사업모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소유권 분리 등록 근거가 없어요.

배터리 가격이 전기자동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 분리로 초기 구매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대여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초기 구매 부담이 완화되고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며 자원순환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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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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