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53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위를 낮춘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자동차를 양수할 때 일정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증여의 경우 미등록 전매나 탈세 등 불법 우려가 크지만, 상속의 경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동일한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의무 위반의 제재가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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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