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작동 성능 평가를 법률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운전자 증가와 함께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정부가 평가항목 도입과 장착 의무화를 추진 중이지만, 평가가 지속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안전도평가 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실제 오조작 감지·급가속 방지 성능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제작사의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개발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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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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