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96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운전자 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법령에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운전자 제어보조장치에 관한 정의나 제작·운행 제도가 없습니다.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기구에서 국제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운전자 제어보조장치의 정의를 정하고, 안전관리체계 계획 수립·제출, 시정명령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첨단 자동차 기술이 국내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자동차 운전의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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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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