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0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붕 누수·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 증축을 건축신고 대상으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축물 증축에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노후 지붕의 누수·결로 방지를 위한 증축이 무단증축으로 적발되면서 민원과 행정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노후 지붕의 누수·결로 방지 증축은 건축신고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후 주택 소유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돼요.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속히 조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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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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