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4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국비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매우 높아 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이 매우 적어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이 완화돼요.
- 산모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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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