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0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직 문화예술인 공직자가 비영리 목적의 공연 활동을 기부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직 변호사·교수·언론인 출신 공직자는 전문성을 활용한 강연·방송 활동이 폭넓게 허용되지만, 문화예술인은 기부행위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에 관련된 권리인데도 현행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가수·배우 등 문화예술 경력자가 비영리 목적의 강연·공연을 하는 것은 기부로 보지 않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문화예술 경력 공직자가 의례행사, 공익행사, 문화행사에서 비영리 목적의 공연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5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