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1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일 당일에도 투표용지를 추가로 작성·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일까지 송부하도록 하는데, 선거일에 투표 참여가 예상보다 많거나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즉시 보충할 수 없어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어요.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 시 선거일에도 추가로 작성·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 투표용지 확보 의무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유권자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지 않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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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