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9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차 부품 공급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제조사가 정비 시설과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 공급 기간이 시행규칙에만 정해져 있어요.
부품 공급은 되지만 실제로 정비 받기 어렵거나 부실 정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부품 공급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제조사가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자동차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양질의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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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