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4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선거운동 현수막에 후보자 성명·기호·소속 정당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지만, 게시 주체를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요.
현수막만으로는 상대 후보 비방 내용의 책임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유권자 판단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현수막에 후보자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을 유권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선거운동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유권자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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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