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4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선거운동 현수막에 후보자 성명·기호·소속 정당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지만, 게시 주체를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요.

현수막만으로는 상대 후보 비방 내용의 책임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유권자 판단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현수막에 후보자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을 유권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선거운동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유권자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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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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