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7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특별회계 세출사업으로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명확한 법적 재원 근거가 없어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법률상 세출 근거가 미비했어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접수, 부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1 접수, 무산됨)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5 접수)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9 접수, 무산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