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무산됨(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고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 재원 확보가 필요했어요.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무산됨(폐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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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1 접수, 무산됨)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