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4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전출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상이 전체 임가 인구 대비 20%에도 못 미쳐요.

산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임업 종사자가 줄어들고 산림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었어요.

산림을 매매·임대차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산지은행제도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농어촌특별세에서 전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임업인의 소득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 산림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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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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